암호화폐 특금법 법안소위 통과..."신고제 요건 완화"
21일 비공개 회의 열고 여야 합의...요건 충족하면 가상실명계좌 발급토록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1일 1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금법 최초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향후 이들 특금법은 병합심리를 거쳐 완성될 예정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발급하도록 했다. 향후 이같은 내용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신고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 가상실명계좌등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시행령의 요건에 맞추면 은행이 가상실명계좌를 더 쉽게 발급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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