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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금, 제재하나
권준상 기자
2019.11.27 08:52:37
공정위 혐의입증 관건…회사 측 1개월 내 소명 가능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5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 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김영혜)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제재를 예고했다.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곧바로 제재가 가해질 지는 미지수다. 부당지원의 위법성 기준이 모호한데다 과거 유사사례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한화케미칼이 물류기업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업무를 위탁하면서 효성 등 다른 거래처 보다 물류가격을 높게 책정해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룹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 간의 문제"라며 "양사간 물류거래에 대한 비용이 적정했는지를 공정위가 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1979년 설립돼 전국적 물류거점을 구축하고 육상화물운송과 국제운송주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이다. 사업부문은 ▲국내운송부문 ▲운송·보관 지원하는 유통물류부문 ▲수출입화물 알선·수송 담당하는 국제물류부문 ▲창고부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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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의 주요 주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의 아들인 이석환 씨다. 김영혜 씨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로, 지분 25.77%(보통주 309만261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석환 씨 지분율은 20.60%(보통주 247만1590주)로 김 씨 다음으로 높다. 주요 거래처는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에서 물류가가 시장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는 아직 한화케미칼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자료=한익스프레스 사업보고서)

이번 문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당지원금 규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통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원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자 않고 적용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익을 제공받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화 측에 ‘부당지원금지규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시장 경쟁 제한처럼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동안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더 부과되고 요구되고 있다"며 "입증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인 H그룹을 상대로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공정위는 H그룹 주력 계열사가 산하 회사에 위탁업무를 맡기면서 장비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부당지원에 대해 얼마만큼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화케미칼이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하면 한 달 안에 관련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의결을 통해 제재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특수물류라서 가격이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정위로부터 의견서가 오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통 의견서 전달은 심사보고서 발송 뒤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앞선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 밝히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의견서 제출을 연장하지 않고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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