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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7일 긴급이사회 개최
박지윤 기자
2019.11.26 18:33:02
정부, 현대·GS·대림 '입찰 무효' 철퇴…향후 조합 행보 논의 예정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오는 27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박지윤기자>

한남3구역 조합원은 “내일 오전 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모여 긴급이사회를 갖기로 했다”며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3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입찰 무효화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소지가 있는 사례를 20건 이상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사업 입찰과정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사업비‧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 관련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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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3개 건설사의 제안은 모두 입찰무효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를 발견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일단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경우 새로운 설계를 만들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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