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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반대에도…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
박지윤 기자
2020.06.21 15:20:10
벌금도 감수, 코엑스서 개최…조합원 약 2000명 이상 참석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1일 15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올해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전체 약 3800명의 조합원 중 절반(약 19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는 데 성공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전시장 A홀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약 3800명 가운데 약 1900명 이상이 참여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전시장 A홀에서 오후 2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오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박지윤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날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약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면서 투표를 실시하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정족수를 채우면서 시공사 선정으로 가는 첫 번째 절차를 거치게 됐다. 기호 1번 현대건설, 기호 2번 대림산업, 기호 3번 대립산업 중 이날 참여한 조합원 절반 이상의 표를 얻은 건설사가 공사비 2조원, 사업비 7조에 달하는 한남3구역의 시공권을 단독으로 갖게 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체열 감지 등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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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관계자 약 30명이 현장 채증을 위해 참여했다. 지난 17일 강남구청은 코엑스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금지하라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를 강행한 만큼 법리적 절차에 따라 참여 조합원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방문한 조합원들이 작성하는 방명록 등을 회수해 현장 채증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당초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장소로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을 낙점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이 지난 16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집합금지명령을 권고했다. 이에 같은 날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볼룸 1층과 오디토리움 3층으로 총회 장소 대관 예약을 마쳤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총회를 사흘 앞둔 지난 17일 강남구청에서 코엑스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금지하라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 코엑스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사 선정 일정이 6개월 이상 미뤄진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날 계획대로 총회를 강행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비 2조원,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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