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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금법 ‘환영 VS 불편’
조아라 기자
2019.12.02 08:43:15
⑧"획일적 규제아닌 적정 규제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8일 16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특금법의 명암은 극명했다. 국내 주요 상위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의 프로젝트는 특금법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두 곳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언급했다.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답한 프로젝트는 한 곳이다. 나머지 네 곳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가 특금법을 환영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금법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마련된 데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정부와 접점이나 소통이 없어 괴리감이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준 이유는 ‘옥석가리기’에 있다. 이들은 특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 프로젝트도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C와 D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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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로젝트는 부작용도 염려했다. 관계자는 “세부 내용 중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정의로 사업 확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E 프로젝트도 D 프로젝트와 같은 의견을 냈다. E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면서도 “특금법에서 내세우는 가장 엄격한 잣대가 암호화폐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면 다양한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가장 높은 거래소는 엄격하게 규제하되, 다른 유형의 사업들은 조금 더 완화된 규제 안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특금법이 자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 프로젝트는 “법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 프로젝트는 "이미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구축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등을 갖추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대중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C 프로젝트는 “기존에는 암호화폐의 단기적 가격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 사용자였다면, 개정안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보다 넓고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답한 F프로젝트는 특금법이 서비스 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수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유다. 또 고객에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고객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 프로젝트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 프로젝트는 특금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B 프로젝트는 “특금법이 빠르게 통과돼 블록체인이 국내 산업의 한 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업종과 업태에 따라 법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 프로젝트는 "발행자와 사용자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 프로젝트는 “특금법 개정 시, 전통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해 암호화폐 시장에 적격한 법안만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F 프로젝트는 금융과 비금융적 성격을 분리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프로젝트는 “금융의 성격을 갖는 블록체인 기업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후자의 경우 특금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획일적 규제'보다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제’를 목표로 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인 블록체인 분야가 완전히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행령·규칙 등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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