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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국내은행 첫 종합신탁업 변경인가
양도웅 기자
2019.12.09 16:45:45
제주은행 제외 지방은행 재산신탁 경쟁체제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9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전북은행이 국내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신탁업 변경인가를 취득했다. 기존 금전신탁만 취급하던 반쪽짜리 신탁업무가 비금전으로 확대돼 부동산과 금전채권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 간 신탁업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변경인가를 취득했다. 종전 금전에 한정됐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으로 넓어졌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상태로 면허세 납부 절차만 남았다. 국내은행 중에서 종합신탁업 변경인가를 받은 은행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신탁업 체제가 됐다.


전북은행은 올해 2월부터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신탁업무 확대를 추진해 왔다. 3개월 전인 지난 9월5일 제출한 신탁업무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조에서 제7호까지로 확대하는 신탁업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전북은행 신탁본부 신탁사업실 관계자는 “금전만 수탁할 수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실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며 “종합신탁업 인가는 면허세 납부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허세를 납부하면 전북은행은 공식적으로 신탁업무 범위를 기존 금전에서 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전세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신탁 업무를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전북은행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9월말 현재 약 3248억원으로 작년 말의 329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같은 계열의 광주은행의 수탁고(4조1815억원)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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