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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저작권 소송 패소…中서비스는 '지속'
류세나 기자
2019.12.23 10:59:57
위메이드, 현지법원서 판정승…'손배' 민사소송 예고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3일 10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중인 토종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가 현지 퍼블리셔인 란샤(샨다, 현 셩취)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3일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2017년 자사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이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0월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한 1심 결과다.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중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년간 샨다가 진행해왔으며 그 사이 샨다는 IP 홀더 중 한 곳인 액토즈소프트를 인수, 해당 게임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왔다. 그런데 '미르의전설2' 중국 계약 종료 시점에 샨다가 위메이드를 배제하고, 액토즈소프트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에 두 회사간 '미르의전설2' 현지 서비스 갱신계약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미르2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계약 건이 완전히 불법은 아니라고 봤다. IP 홀더 중 한 곳인 액토즈소프트가 샨다에 현지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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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샨다간 미르의전설2 갱신 계약으로 위메이드의 공동저작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익 차원을 고려하면 18년간 중국 서비스를 진행해온 샨다가 미르2 중국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IP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28일 이후 중문판 '미르의전설2' 운영을 정지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미르의전설2'는 중국 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게임 서비스 유지 결정이 나면서 샨다는 물론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역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용자 이탈 및 '미르' 브랜드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법원을 통해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위메이드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면서 "특히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확인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수권에 따른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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