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에이치엘비의 제31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했던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에이치엘비는 CB 투자자가 미리 공매도하고 전환된 주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퍼시픽 얼라이언스 아시아 오퍼튜니티 펀드 엘피는 지난 10일과 11일 보유하고 있던 31회차 CB 34만9326주(0.8%)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했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해당 CB는 권면총액 200억원에 지난해 1월30일 발행됐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1%로 책정됐다. 전환청구는 발행 1년 이후인 올해 1월30일부터 가능했다. 8만1790원이던 최초 전환가액은 리픽싱을 거쳐 5만7253원까지 내려와 리픽싱 전환가액을 반영하면 전환청구금액은 약 37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회사는 투자자가 홍콩 헤지펀드로 CB를 활용한 전환차액거래를 전략을 취해 물량 부담(오버행)이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종가 기준 에이치엘비 주가는 10만6200원으로 전환가액(5만7253원)보다 85% 높은 수준이다. CB투자자는 저평가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동시에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아무런 위험 없이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CB 물량은 대차거래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새 주식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1회차 CB투자자가 주가 변동성을 헤징(회피)해서 미리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추가 매물이 나오진 않는다"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31회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남아 있는 미전환 메자닌은 26회차(194만여주), 28회차(7만6000여주), 29회차(9만3000여주), 30회차(53여주), 32회차(35만여주) 등 총 298만여주(530억원)에 달한다. 행사기간은 오는 6월14일 도래할 32회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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