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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하나銀도 키코 조정안 불수용
장영일 기자
2020.06.05 16:39:25
법적 소멸시효 지나 배임 소송 여지 부담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6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은행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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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기업에 배상을 제외한 은행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모두 255억원이다.


6개 은행중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찍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불수용하면서 대구은행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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