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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정관계 로비' 혐의 제외
김새미 기자
2020.06.08 15:00:19
문은상 대표 등 BW 인수통한 부당이득 확보 초첨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검찰이 최근 구속한 문은상 대표를 포함한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속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신모 전무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속하고, 신라젠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 지난해 6월17일에는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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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황 전 대표 등은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무가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검찰은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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