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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양도소득세로 가닥
원재연 기자
2020.06.18 10:36:13
과세 자료 확보 방안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0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개편안을 7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주식에 대해서는 20%, 부동산에 대해서는 6~42%가 부과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호주등의 사례를 들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을 1년과 그 이상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호주 역시 가상자산 처분소득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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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매수·매도금액과 양도시 기준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P2P),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 등은 파악이 다소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금법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들이 아직 과세를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세무 당국이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홍 부총리는 "여건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조세 체계를 바꿔나가는 것, 특히 올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외에도)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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