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비트코인 거래수익 20% 과세"
원재연 기자
2020.07.22 14:11:12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종합과세 대상서 제외..2020세법개정안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4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와 주식에 부과되는 과세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국한돼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타소득 분류에 대해 기재부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 담당 조직을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을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변경하고 가상자산 과세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 상품권과 같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불규칙하고 우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가상자산이 지닌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more
업비트, 미리 걷은 외국인 원천징수액 돌려줄까 비트코인 연고점 돌파…1300만원 가상자산 과세 반발…정부 진흥법 마련하나 '역차별' 가상자산 과세…"해외 거래 악용 우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법 시행 전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은 시행 전날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내년 10월1일 부터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세율은 20%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세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관세청에 납부한다. 세율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쪽으로 부과한다. 


납세자는 연1 회 5월 1일부터 31일 내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오는 2021년 10월 1일 과세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다.


기재부는 과세 시행일은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날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3월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신한금융지주
Infographic News
업종별 ECM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