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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업계 "인프라 파악못한 부실 방안"
원재연 기자
2020.07.23 08:58:28
개인정보 수집,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제시 없어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08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세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서 지방세를 포함해 총 22%를 매년 5월 연1회 관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수익 일괄 과세 어려워…기타소득 분류 문제 있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상품권과 같은 불규칙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산적 성격이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약하게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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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에 대해 영업활동 등에 쓰이게 될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돼 처분을 통한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는 사업소득, 법인세법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외에도 채굴을 통해 발생한 가상자산 차익, 지불과 결제 등에 쓰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과세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개인정보 수집 한계 있어, 취득가액 산정 난감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도 난감하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21년 10월부터 분기·연도별로 회원정보와 거래일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기재부는 오는 2021년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취득가액 산정 또한 녹록치 않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 중간 과정을 추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납세자의 신고 가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 시행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과세 기준이 되는 오는 2021년 10월1일 직전인 9월 30일의 시가로 의제한다 밝혔다. 그러나 과세를 우려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날을 기점으로 대량 매도가 발생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도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원천징수 시스템 등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특성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또한 주식과 같이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정보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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