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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OEM 펀드 판매사 농협銀에 과징금 20억
이규창 부장
2020.06.25 10:19:43
공시 위반 혐의 'OEM 펀드 판매사 첫 제재'…파인아시아·아람운용 업무 일부정지, 과징금

[이규창 부장]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의 주문사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로 자산운용사에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판매사에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및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경우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OEM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가 이뤄졌다. 이번에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의무를 가진 증권 주선인의 범위를 판매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의 요청을 받아 만든 것으로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하고 이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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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협은행은 해당 펀드를 투자자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로 분리해 판매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회피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징금 액수가 2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증선위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눈감아 준 혐의로 각각 5000만원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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