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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액셀러레이터 설립 가능
김민지 기자
2020.07.10 10:01:07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간 시너지 효과 기대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0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들이 액셀러레이터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8조 2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7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벤촉법에서는 이러한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예외규정을 뒀다. 시행령 제 26조 1항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가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여기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회사는 ▲액셀러레이터 ▲사모전담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해외투자목적 해외법인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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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으로 현재 액셀러레이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지분 매각 이슈에서 벗어나게 됐다. DSC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7년 엑셀러레이터 '슈미트'를 설립해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원밀리언, 에스엠랩, 고피자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현재 DSC인베스트먼트는 슈미트 지분 73.58%를 보유하고 있다.


TS인베스트먼트도 놓칠 수 있는 초기 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30억원을 투자해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를 인수했다. 현재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0.13%를 보유하고 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블루엠텍, 브래니, 에스고인터내셔널 등의 기업에 시리즈A 투자를 진행했다.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은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회사가 투자하는 회사 대상과 규모에 차이가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한 회사에 투사하는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시드(seed) 투자를 주로 진행한다. 반면 벤처캐피탈은 주로 설립 3년이 지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규모도 10억~20억원의 시리즈A부터 수백억원의 대규모 투자까지 다양하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 하기 어려운 초기 기업을 액셀러레이터가 발굴한 후 후속 투자를 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해왔다. 올해 2월 벤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진행하면 벤처캐피탈이 액셀러레이터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 시행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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