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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라임펀드 전액 배상여부 결정 못해
양도웅 기자
2020.07.21 15:25:12
이사회서 "신중한 검토 필요"···금감원에 결정시한 연장 요청키로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1일 15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해당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설계하고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이다. 소위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부적절한 운용 등으로 지난해부터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배상 여부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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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4곳에 펀드 원금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 권고안을 받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과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모펀드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 하나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운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매사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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