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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형 규제 필요"
김가영 기자
2020.10.12 08:00:34
⑤조세특례·기존 법률과의 충돌 해결 포함한 진흥법 마련해야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금법이 자칫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업계는동시에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형 규제'가 필요하며, 세제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등을 갖추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로서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게다가 블록체인 자체가 새로운 사업분야인 만큼 기존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거래소 혹은 ICO(가상자산 공개) 관련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구 변호사는 "법 적용시 진흥법을 우선 명시해, 진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이 증권 또는 금융통화상품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면 진흥법만 적용해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할 것 ▲IC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이 아닌 한 자금 모집 또는 수신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것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조세특례 를 부여할 것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면책될 것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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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진행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기업과 산업을 육성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을 지적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를 시작하고싶어도 선불전자사업자 등 관련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 인증이 취소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가상자산 사업이 사행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송금도 어려워 세계 시장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비즈니스 활성화 ▲가상자산 빅테크 육성 ▲가상자산 양성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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