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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불법, 코인판매는 사업자' 앞뒤다른 특금법
김가영 기자
2020.11.17 09:40:57
권오훈 변호사 "논쟁 소지 높아…ICO 처벌할지도 불명확"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09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의 'ICO(가상자산 발행)' 금지 방침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ICO는 금지 행위이지만 특금법에 따르면 ICO를 한 재단도 사업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와 특금법시행령이 규정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로 차이를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차앤권 법률사무소와 다우존스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점검 가상자산 특금법시행령' 웨비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ICO 재단이 코인(가상자산)을 발행해 한국인에게 판매했다면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특금법시행령에서는 해석이 다르다. 


특금법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금법에서 ICO 재단을 사업자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특금법시행령을 발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ICO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실상 금지"라고 못박으며 ICO 재단의 사업자 포함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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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FIU가 ICO 금지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금법 상에서는 ICO재단이 가상자산 매도 행위를 했다면 사업자로 포함될 여지가 남아있어 이 부분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금법시행령에 따르면 ICO재단은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특금법은 ICO를 통해 재단이 코인을 판매(매도·매수·교환 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 ICO 재단이 사업자에 포함된다.


ICO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처벌 규정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ICO를 금지했기 때문에 코인을 판매했다면 FIU에서 사업자 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ICO를 금지했다면 코인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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