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
"고비용 부담, 퍼블릭 블록체인 꼭 필요한가 고민해야"
김가영 기자
2020.11.06 17:17:32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충족 위한 시간·비용 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6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서비스 개발 시 블록체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에서 열린 '특금법 D-5달, 당신의 블록체인은 안녕하신가요?'행사에 참석한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사진)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 의무사항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엄 대표는 "특금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커스터디 서비스 등 회사 서버에 회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라면서도 "특금법 시행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more
KB국민은행, 가상자산 종합관리기업 설립 은행에 실명계좌 권한 줬지만..."여전히 검토 중" 사업자 분류 모호한 '멀티시그' 중소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거래소와 차별할까 걱정"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는 해당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을 발행한다. 서비스 내에서 토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초기 자본금 확보를 위해 ICO 때문에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토큰 보상을 준다는 점을 마케팅 요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엄 대표는 "블록체인의 가치는 ▲탈중앙성 ▲무신뢰성 신뢰 ▲익명성 ▲검열저항성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 등인데,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 외에 다른 가치는 사라진다"며 "자신들의 서비스에 이러한 블록체인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블록체인 도입이 적절한지 더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ICO와 상장만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기엔 앞으로 특금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의 규제를 충족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대표는 또 "마케팅목적,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토큰으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특금법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뭔지, 잘 해결하고 있는지, 내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에는 현재 35개에 이르는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입주기업에는 총 6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4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임명수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장은 "특금법이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내년부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협생명보험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유상증자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