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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事多難 증권가, 정기인사 변수는?
배지원 기자
2020.10.29 08:25:53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 연쇄이동 불가피 vs. 금감원 제재 확정전 징계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8일 16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유난히 금융사고가 많았던 증권업계의 연말 정기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 관련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고 관련성이 제기된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책임소재를 둘러싼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제재 예고를 이유로 과도한 문책성 인사를 내릴 수 없는 만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등은 대부분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부실 사모펀드 피해의 영향이 인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아직 당국의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태 책임을 고스란히 묻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인사평가에 섣불리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라임펀드의 대표적 판매사로 지목된 대신증권은 연말이나 늦어도 연초 정기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前) 센터장이 불완전 판매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고 개인적 일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정기인사에 관련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 리스크 자정 노력과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상품기획이나 리스크 관리 부서의 인사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이 부실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대신증권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예고했지만 오익근 대표의 경우 올해 선임된만큼 직접적 영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라임펀드를 570억여원 규모로 판매했고 1000억원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KB증권은 조직내 개편보다 박정림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변화가 주목된다. 올해말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던 박 사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예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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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중징계가 예고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현 최고경영자(CEO)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당시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만큼 사전통보된 원안이 제재심에서 가결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KB증권의 자산관리(WM) 부문을 도맡았던 박정림 사장의 퇴진이 이뤄질 경우 KB증권 내부의 연쇄적 자리이동은 불가피하다. 


증권업계 모두 어느정도의 영향을 예견할 수 있지만 금융사고와 관련한 징계성 인사의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앞서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이 심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당장 정기인사에서 라임 펀드의 판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된 인력의 인사이동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금융당국의 제재 등 절차가 완료돼야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의 제재를 둘러싼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제재 여부를 인사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29일 제재심 이후에 인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선제적 조직 개편을 준비중이다. 이미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부서 임원이었던 임모 씨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있어 인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은 펀드 부실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미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문책성 인사보다 내부 수습에 방점을 두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서는 어드바이저리 솔루션총괄 산하 상품기획부로 볼 수 있지만 관련해 인사가 날 지는 알 수 없다"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징계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자체 내부 징계성 인사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연초 불거진 1조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삼성증권 역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정기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증시의 급락으로 해외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도 ELS 헤지 운용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마진콜 대응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해서 발생했던 이례적 경우"라며 "상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관계로 징계성 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후 주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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