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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아이, 中 최대주주 소송에 '불똥'
박제언 기자
2020.11.10 17:06:37
유미도, 한중 합자회사 관련 약정금 반환소 '패소'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아이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최대주주인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다 소송전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미소향은 김주영 유미소향 전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약정금 반환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최대주주인 유미도국제미용연쇄집단유한공사(Aesthetic International Beauty Chain Group Limited, 이하 유미도)가 김주영 전 대표와 합작해 설립한 미용 사업회사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약정금 반환이다. 겉으로만 보자면 김 전 대표가 유미도 측에 제시한 실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다. 다만 속내는 다르다.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유미도 측에서 진행한 소송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중국 진출을 위해 손잡은 유미도에 '뒷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미도 측은 오히려 김 전 대표의 사기에 당했다고 맞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정금 반환소송은 1심에서 법원은 유미도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뒤집혔다. 2심 법원에서는 당초 유미도 측 주장과 달리 김 전 대표가 주장한 유미소향 중국법인의 실적이 연동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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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도측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韓·中 사업가, 한류 미용·화장품 합작법인 설립


김주영 전 대표와 유미도 측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표는 중국 진출, 진광 유미도 회장은 한국 진출을 고려하던 때였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관계였다. 김 전 대표는 한국에서 '소향'이라는 브랜드로 미용·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유미도는 중국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김 전 대표는 먼저 진광 회장을 찾아가 몇 번의 설득 끝에 2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설립된 회사가 합작법인 유미소향이다. 김 대표가 전체 자본금의 45%, 유미도가 55%를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주소지는 서울 동교동에 소재한 소향으로 등록했다. 소향이 쌓았던 사업노하우를 그대로 유미소향에 전수하겠다는 의미였다.


유미소향 설립 이듬해인 2017년. 한국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 문제로 중국과 정치·경제적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를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미소향은 중국 시장에서 연착륙했다. 설립 첫 해 가맹점을 195개나 개장할 정도였다. 이는 중국인들이 유미소향을 유미도의 프랜차이즈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주영 "한류 미용 노하우 주고 팽당했다"


정작 소향은 유미소향의 급성장에도 '큰돈'을 만지지 못했다. 소향의 노하우와 콘텐츠로 가맹점을 확대했으나, 돈이 되는 제품은 그만큼 납품하지 못했다. 소향과 계약·합의하지 않은 상황에 유미도가 자신들의 제품을 유미소향에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미소향이라는 브랜드를 건 사업인 만큼 한국법인의 제품 등을 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국 법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유미소향의 한국과 중국법인 모두의 대표를 맡고 있던 김주영 전 대표는 이를 수습하려 했다. 중국으로 넘어가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해 유미소향 중국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도 하나하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확인했다. 유미소향의 상표권이 넥스트아이 중국법인(브랜드 유미애)으로 넘어간 것이다.


김주영 전 대표는 "유미소향의 상표권을 넘길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 서류 작업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실을 납득할 수 없던 김 전 대표는 유미도 등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전 대표는 다시 충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 검증받는 방법 등으로 상표권 이전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다.
◆ 유미도 "20억 투자 사기로 마음 고생"

유미도측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유미도 측은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 당시 했던 약속과 달리 중국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유미도에서 직접 나서 중국 유미소향 사업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등으로 입지를 다졌던 유미도가 중국에서 유미소향 활성화를 위해 자사 제품 등을 활용했다. 여기서 김 전 대표와 갈등이 발생한 셈이다. 유미도로서는 '홈그라운드'인 중국에서 효율성을 위해 기존 유미도 제품을 유미소향을 통해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유미도 측 관계자는 "투자를 진행한 날부터 한번도 유미소향에 흑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당초 김주영 전 대표에게 중국법인을 맡겼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직접 유미도에서 중국사업을 챙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넥스트아이 중국법인에 상표권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절차 없이 유미소향 중국법인에 인적·물적 도움을 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상표권을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약정금 반환 소송의 경우 김 전 대표가 투자를 받을 당시 약속한 실적을 지키지 못해 진행됐다고 유미도 측에서는 주장한다. 당시 김 전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실사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면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 결국 양측은 실적과 연동한 옵션계약(매출 보증)을 체결했고, 김 전 대표측이 이를 지키지 못했고, 유미도측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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