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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감원 중징계···신사업 진출 제한
김승현 기자
2020.11.20 18:05:09
대주주 면세점에 80억원 무상지원 등
한화생명 사옥. 출처=한화생명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에게 약 80억원을 무상지원한 협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 지분 48.3%를 보유한 대주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한화생명의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공간으로 한화생명과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다.


대주주 면세점 입점으로 한화생명은 공사비 167억원,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 72억원, 관리비 8억원 등 총 247억원을 지출했다. 금감원은 이중 공사비는 한화생명 자산에 해당돼 무상제공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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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세점 입점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의사결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다"면서 "또 대주주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 '원인행위 제공자'"라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봤다.


이외 한화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 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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