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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발행, 타 자금조달보다 부당치 않아"
권준상 기자
2020.12.01 16:26:21
재판부 "지배권 구도 결정적 변화 야기 안 해…KCGI 소명 부족" 판단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6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한진그룹)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법원은 한진칼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KCGI가 제기한 다른 자금조달 방안과 비교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KCGI가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료=한진칼)

재판부는 KCGI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한진칼과 산은이 신주발행의 타당성으로 제시한 상법과 한진칼 정관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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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고,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과 '한진칼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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