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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묻지마 반품' 철퇴 맞는다
범찬희 기자
2021.02.01 13:00:16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시지침 제정…판매촉진비 전가 제동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광고비, 서버비 등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더불어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이상을 납품업자에 전가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반품이 허용된다.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라도 납품업체로 반품하는 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먼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는 등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온라인쇼핑몰의 50% 비용 분담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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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이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광고비나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도 금지된. 이외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자의 물품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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