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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추락 '면세점 …정부는 뭐하나
최홍기 기자
2021.03.04 08:25:35
코로나19이후 면세점 최악…규제 아닌 정상화 지원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0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면세점에게 최근 1년은 1973년 면세점 1호인 동화면세점 개점이래 사상 최악의 시기였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 급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면세점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1월 면세점 방문객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적은 34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42만명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직전이었던 지난해 1월 약 384만명이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90%이상 급감한 셈이다.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철수했다. 여행객이 줄면서 방문객도 감소했고, 동시에 공사에 지급해야할 임대료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때 유통업계의 '황금알'로 불렸던 면세점이 휘청거리다 못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직면한 꼴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불안정한 외부요인이나 정부규제등 면세사업의 암초가 많았으나 이번처럼 참담한 시기는 처음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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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이번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이뤄졌다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논리다. 임대료 등을 감면해달라는 면세사업자들의 요구가 외면받은 일이 대표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중견기업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그대로 지불하라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다 뒤늦게 50%를 감면시켜주겠다는 입장을 꺼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료 납부 방식이 고정 임대료였기 때문에 계약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주요 공항들이 코로나19가 터지자 서둘러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거나, 임대료 산정 방식을 기존의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매출연동요율 방식으로 변경해준 것과는 대조된다.


그렇지않아도 면세점업계는 수수료인상 등 정부의 과감한 가위질에 해질대로 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면세업 특성상 외부요인에 취약하고, 글로벌 경쟁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한 신규사업자확보로 국내경쟁심화를 종용하기도 했다. 독과점을 막겠다는 대의였으나 이는 국내 면세브랜드 가치 저하로 이어졌고 곧 실적부진으로까지 치달았다. 신규사업자였던 두산과 한화가 부담을 이기지못해 면세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점도 같은맥락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문화나 생활방식은 물론이고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소비트렌드까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스탠스도 단순히 규제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줘야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도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라도 면세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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