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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에볼루스 주식 취득 배경은
민승기 기자
2021.03.11 13:00:46
국내 민사 승패 상관없이 '이득 극대화'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0일 14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최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2대주주가 된 가운데 합의금 및 로열티 금액을 늘리지 않고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이를 위해 에볼루스는 주당 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앞두고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합의에서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제외됐다.


3자간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해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와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합의금, 로열티 등을 더 받기 보다 에볼루스 2대 주주가 되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몇 년간 수백억원대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합의금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로열티 계약도 체결했지만 시장공략 성공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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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2대 주주가 됨에 따라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만약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면 관련 손해배상 금액 청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에볼루스 2대 주주로서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나보타)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메디톡스가 패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균주출처 논란은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진출의 발목을 잡아 왔다. 하지만 해당 리스크를 해소하면 미국 시장 진출에 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되고, 결국 메디톡스가 받을 로열티도 늘어나게 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의 한수'라는 말도 나왔다"며 "단순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메디톡스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자간 합의로 에볼루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하기 어렵지만 대웅제약에게는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메디톡스가 분명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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