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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에볼루스이어 이온바이오와 합의
민승기 기자
2021.06.22 16:01:57
미국 소송 사실상 마무리…합의대상서 대웅제약 제외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이온은 현재 경부근긴장이상 등에 대한 나보타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메디톡스, 앨러간(현 애브비)과 합의를 했던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용목적 수입, 판매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4일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을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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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방침"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메디톡스와 이온간의 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이온은 현재 발행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도 ITC가 내린 최종 판결 항소와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모두 철회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됐음을 반영한다"며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은 또 배제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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