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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옵티머스 배상안', 해법될까?
조재석 기자
2021.04.07 08:30:19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NH證 전액배상안 권고...수용불발시 소송 장기화 불가피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6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부실펀드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그간 투자자 피해자들을 위한 빠른 배상을 강조하며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던 NH투자증권의 요구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NH투자증권이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배임 부담 속에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6일 옵티머스 부실펀드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에게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금을 전액 환불하라고 권고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불완전 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분조위의 전액배상 권고는 지난해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20년 7월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부실펀드를 둘러싼 전액 배상 권고안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시킨 것이 금융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예컨데, 95% 이상이 매출채권에 투자된다는 NH투자증권의 설명이 없었다면 애초에 투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계약 자체가 아예 무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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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전액 배상 권고는 라임펀드 사태와 달리 일반투자자에 우선 적용된다. 앞선 라임사태의 경우 분조위는 판매사에게 일반·전문투자자 구분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원금 환불을 권고했다. 반면 옵티머스 부실펀드를 둘러싼 조정에선 일반투자자만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제시했다. 펀드 부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라임사태는 해외 운용사가 판매한 부실펀드였던 만큼 일반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들 조차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국내 투자시장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투자자라면 확정 매출채권이란 허구를 사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일단 옵티머스 투자 피해자들은 당국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분조위의 권고안은 법적효력이 없는 만큼 NH투자증권이 거절할 경우 법적절차를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피해투자자들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현장검사 자료와 각종 수집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건은 당국의 권고안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그대로 받아 들일지 여부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곧장 권고안을 수용하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부실펀드 판매 주체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단독으로 환불하는 것은 주주 반발과 배임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7873억원의 영업이익과 57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만약 전액배상을 진행할 경우 지난해 순수익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올해 충당금으로 계상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익명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들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NH투자증권이 1차적 보상을 진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이 훨씬 빠를 것"이라며 "권고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책임 공방이 장기화되며 투자 피해자들의 구제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판매사가 운용사를 믿는 이유는 운용사가 제도권에 속한 기업이고 금감원을 통해서 설립 인가와 제재를 받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결국 당국이 감독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며 "판매사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당국의 권고안에도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만일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 피해자들은 판매사 뿐 아니라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 모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 금융분쟁이 마무리까지 4~5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을 빠르게 점치기 어렵다. 피해 투자금 외에도 배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 규모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민사소송으로 흘러갈 경우 투자금의 전액 환불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짧게는 2~3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묶여있게 될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의 결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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