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로 된 삼성 계열사 지분 분배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중에 있는데다가 지분공유를 신청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유족들은 故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당초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 계열사 지분을 얼마만큼씩 상속했는지 분배 비율에 대해선 함구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과 충수염 치료 등으로 인해 가족간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장 주식의 경우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당 기업 공시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故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와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SDS 0.01% 등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이 중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선 개인별 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신청서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지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하는데, 이날이 마감시한이었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핵심은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상속세 납부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일정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생명 지분 정리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후 구체적인 지분비율을 확정,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 구획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계열사 지분 분배 문제 역시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자들간 연대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 주식들 역시 우선 공동보유 형태로 신고했을 경우의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세금을 연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삼성의 경우도 개인별 상속 유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순 없으나 가족들간 연대납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지분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삼성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지분 상속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여부,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때 일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오너일가 공동경영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