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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우등생'으로 우뚝?
최보람 기자
2021.05.20 08:16:33
과세당국 지적 이후 투명성 확보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9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하이트문화재단이 탈세혐의로 과세당국에 철퇴를 맞은 직후 환골탈태한 모양새다. 당국의 지적 후 문제가 됐던 자산 및 임원진 구성을 조정하는가 하면 계열사에 빌려준 전시품에 대한 임대료도 재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1월 하이트문화재단이 다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위반했다며 1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하이트문화재단이 2019년 초까지 들고 있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7.54% 중 일부에 증여세를 매겼다. 하이트문화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서 소유할 수 있게 된 계열사 보통주 지분이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특수관계 회사의 보통주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하이트문화재단이 성실공익재단 지위를 잃으면서 보유 중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 가운데 2.45%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했던 것이다. 하이트문화재단이 일반 공익법인이 된 이유는 이사진 가운데 특수관계자 비중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증세법을 어겨서다. 이사진 5명 가운데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이사로 재직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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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문화재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보유 중인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 요율을 과소 책정한 것으로도 지적을 받았다. 하이트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은 미술품 전시 등이며 이를 위해 설립 당시 하이트맥주(現하이트진로)로부터 2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를 공익사업이 아닌 계열사에 대여해주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다만 증여세를 추징 당한 후 하이트문화재단은 관련 사항들을 곧장 개선하며 투명경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보유 중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54%를 해외계열사인 JINRO INC.에 매각했고 박문덕 그룹 회장은 이사진에서 빠졌다. 이를 통해 현재 하이트문화재단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5%를 보유 중이며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이사도 없다.


하이트문화재단은 최근 들어 미술품 임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무상임대 혐의를 받던 시절 특수관계자향 미술품 임대수익을 밝히지 않다가 2019년부터 이를 감사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이트진로와 블루헤런 등 그룹 계열사 두 곳으로부터 총 735만원의 미술품 임대수익을 올렸는데 관련업계는 하이트문화재단이 미술품 임대료 요율을 적절하게 책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미술품 임대료 요율은 값이 특별히 비싼 작품이 아닌 경우 연간 장부가액의 2~5% 정도로 책정된다"면서 "그룹 계열사들이 대여해 간 하이트문화재단 소유 미술품의 장부가액이 수억 원 수준이라면 임대 요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하이트문화재단의 이사진 구성 과정이나 미술품 임대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고 이후 상증세법에 맞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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