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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화 현장조사…처남 회사 누락 혐의
정혜인 기자
2021.06.17 13:33:13
회사 "고의 아냐, 계열 제외 준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7일 13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 고무공장. 금호석유화학 홈페이지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금호석화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박찬구 회장 친인척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이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박 회장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 처남이 운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올해 처음 계열사로 올렸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자료 제출부터 해당 계열사들을 자진신고했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과 사업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자진 신고와 동시에 계열 제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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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을 고발할지 여부를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기업이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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