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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금융위, '족쇄' 풀까
범찬희 기자
2021.07.30 08:00:22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완화 요구에도 1년째 묵묵부답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9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완화 논의가 1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까닭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는 성장을 도모해야 할 금융당국이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츠업계는 '복층 재간접 펀드규제'가 리츠 산업의 성장과 대중화를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간접 펀드란 다른 펀드를 통해 자산의 40% 이상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81조에서는 공모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삼중 비용이 발생하는 재재간접 펀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 역시 동일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子)펀드를 통해 물류센터, 오피스 등 기초자산을 40%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 제한에 걸린다. 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의 편입종목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범용성이 떨어지는 리츠는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상장 리츠의 경우 주가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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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고자 리츠업계는 지난해 5월 한국리츠협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재간접 리츠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리츠업계는 최소한 비용 중복 발생 문제를 제거한 재간접 리츠에는 투자제한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상장한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자펀드(이지스97호)와 중복되는 운용보수를 없앴다. 그럼에도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를 받아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리츠 AMC 한 관계자는 "현행 재간접 펀드 규제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AMC 누구에도 이롭지 않다"며 "AMC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설립하고 투자한 리츠가 또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재투자 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막혔으며, 자산운용사는 상품성이 높아 보임에도 투자제한에 걸린 재간접 리츠를 공모펀드나 ETF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AMC(자산관리회사)와 함께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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