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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문 은행' 지정, 중소 거래소는 '대환영'
원재연 기자
2021.08.09 08:20:10
실명계좌는 불필요한 규제…9월 전 실명계좌 구비 부담 경감 기대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7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기한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여야에서 신고 필수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의 문턱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금법을 개정해 신고를 먼저 받은 뒤 실명계좌를 받는 방법과, '코인 전문은행'을 지정해 계좌를 발급하자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폐업 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중견 거래소들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 선 신고·후 계좌발급, 코인 전담 은행 지정해 중소거래소 살려야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가상자산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4일을 기한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필수 요건에서 실명계좌 확보를 삭제하고, 신고 수리 후의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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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회피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코인 전문은행'을 지정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윤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자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발의안의 핵심이다. 또한 은행 지정의 과정과 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소 거래소, 폐업·원화 거래 포기 대안 '환영'


발의안에 대한 중소 거래소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대환영'이다. 사실상 폐업 혹은 원화 거래 포기만이 선택지로 남은 상황에서 실명계좌 요건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거래소 등록을 하고, 혹은 은행과 조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신고 필수 요건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구비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해당 조건을 갖춘 거래소는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없다. 해당 요건들 중 가장 문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의 경우, 은행들이 발급 거래소와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법 시행 4개월간 이를 발급 받은 거래소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는 200여 곳이며, 금융당국은 6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지난달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에 참여한 곳은 약 30개뿐이다. 금융위의 컨설팅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ISMS 인증 등 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갖춘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컨설팅을 마친 30여 개 정도가 실명계좌를 제외한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명계좌만은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신고를 수리하지 못할 시 거래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거래소로 등록하는 수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전문은행이 지정되면 사업부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며 "금융위를 거쳐 은행을 가는 선후가 바뀌게 된다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9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앞두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은행 측에서 트래블룰 시스템의 구축 전 가상자산의 입출금 정지를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지에 따라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가 갈릴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실명계좌 전문은행 설립 자체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실명계좌 관련 법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당사는 금융 당국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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