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사조그룹이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앞서 재계 일각에선 소액주주들이 3%룰에 힘입어 일부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사조 측이 이를 원천 봉쇄하는 정관변경안을 가결시키면서 소액주주연대는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사조산업은 1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롯데손해보험 빌딩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사가 제안한 정관일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안으로 출석주주 가운데 74.83%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사측의 정관일부변경안의 골자는 기존 사외이사진 외에 감사위원 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왔던 방식을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분쟁 상대방인 소액주주연대의 감사위원회 입성을 저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연대를 이끌고 있는 송종국 대표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 자리에 앉히려 했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회사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 중인 주식 모두를 합쳐 3%만 인정하는 '통합 3%룰'이 적용된다. 이날 소액주주연대가 모은 지분은 20%가 넘기 때문에 사조산업이 정관변경을 안 했다면 송 대표는 무난히 감사위원에 오를 수 있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측은 "소액주주들의 표가 20% 이상 모인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인데, 이는 사조 경영진과 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 왔기에 가능했다"면서 "사조 측은 소액주주를 어떻게든 (이사회 등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만 하는데 앞서 발생한 오너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라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이어 진행된 주주 각자가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 적용 안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소액주주연대 측 지분이 3%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조산업 특수관계자 지분(약 31.2%)에 못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주주들이 제안한 주진우 그룹 회장의 사조산업 사내이사 해임 및 사조산업 사외이사 3인 해임 건 등도 부결될 전망이다. 이들 안건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조산업 지분 56% 가량을 보유 중인 사조 특수관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조그룹과 소액주주 간 분쟁은 연초 사조산업이 자회사 캐슬렉스서울을 오너일가인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의 개인 소유격인 캐슬렉스제주와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우량회사인 캐슬렉스서울이 400억원대 결손금을 떠 앉은 캐슬렉스제주를 합병해 사조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주지홍 부사장의 부(富)만 축적시킨다는 것에서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주 회장과 사조산업 사외이사들의 사임을 이날 임총 안건에 올린 이유이기도 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이 수년간 3% 가량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오너일가 간 경영승계를 위해 사조산업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문제도 제기해왔다.
한편 이날 주총은 9시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마라톤 주총'이 돼 시장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측과 소액주주연대측이 각기 받은 위임장을 검표하는 데 많은 시간에 소요된 데다 안건마다 현장에 나온 주주들의 의결권을 따로 집계, 발표해 시간이 더욱 지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