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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친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은 여전
노우진 기자
2021.10.07 08:29:55
일부 서비스 중단에 이어 대리업체 추가 인수까지 포기했으나 업계 반발 계속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11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최근 갑질 논란에 이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기업으로 변신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서비스를 포기하는 한편 KM솔루션과 손잡고 상생협력에도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대리운전 업계와 상생을 위해 관련 업체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모빌리티 업계는 이마저도 상생 방안이라 볼 수 없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에 둔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카카오모빌리티 수익성 확대 늦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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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9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과 골목 상권 철수 계획, 파트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그 일환이다.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KM솔루션은 10월 중 첫 정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맹택시 사업이 건강한 사업 구조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재 제기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 확대 작업을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의 시작이 무모한 수익성 확대와 이로 인한 업계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가 됐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요금 역시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했다.


향후 캐시카우로 성장이 예상되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한다. 이 때문에 연내 손익분기점 돌파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사 이후 지금까지 적자 경영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났으나 연간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졌다. 앞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을 근거로 올해 하반기 중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며 수익을 기대했던 서비스 일부를 포기한 만큼 실적 개선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한 추가 인수를 철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실은 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하기로 했던 전화대리업체 2곳의 인수 포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업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화대리 호출 시장 진출 후 추가 인수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대리운전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됐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박차를 가하던 기업공개(IPO)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시작된 논란이 도화선이 된 만큼 당분간 자세를 낮춰 IPO 추진보다는 논란 진화에 전념할 것이라 예측한다. 상생기업을 표방한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안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모빌리티.

◆ 계속되는 '갑질'과 '독점' 논란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대리 업계는 지난달 28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의 시장 독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회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해 경쟁을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택시 호출 차단과 관련해 문의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 등 타 가맹택시 4사에 사업 제휴 계약을 제안하고 3월 말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일반콜인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카카오T 호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위기상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반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업체 추가 인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추가 인수 포기는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기존 입장 그대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 또다시 인수 확장 정책을 펼쳤다"며 "말하자면 카카오모빌리티 쪽에서 '반칙' 행위를 한 셈인데 이걸 철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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