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HMM의 사모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물량 출하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채권투자자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제191회 무보증 사모CB 6000억원어치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HMM의 제 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응한 것이다.
공시 이후 HMM의 주가는 27일 종가 2만69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8.5% 하락했고, 28일에도 2만 665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틀 연이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양진흥공사의 주식전환청구권에 따라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식가치가 희석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이번 해진공의 주식전환청구권 행사로 해진공과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이 보유한 HMM 지분은 34.45%에서 45.7% 대폭 늘어나게 됐다.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전체 지분의 20.69%, 2대 주주가 된 해진공은 19.96%를 갖게 됐다.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주주 반응과는 다르게 채권투자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채권 운용사 관계자는 "영구CB는 사실상의 부채지만 이번 전환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이 증가되는 2배의 효과가 있으니 긍정적"이라며 "전환 주식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풀릴 가능성도 낮아 주주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영구CB이기 때문에 현재도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HMM의 콜옵션에 따라 중도상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 부담이 된다.
특히 현재 제191회 CB의 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발행한 시점인 2020년 4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연 6% 이상의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연 0.25%씩 누적적으로 가산하고 최대 연 10%까지 금융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HMM에는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이 CB를 주당 7498원에 HMM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HMM 주가의 약 2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을 수 있는 평가차익은 약 1조7000억원이다.
다만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도해 주가를 희석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해당 지분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출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기업 인수 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어 추후 입찰을 통해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것이 산은이나 해진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HMM의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해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 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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