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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62억 과징금에 해운업계 "행정소송 불사"
이수빈 기자
2022.01.18 17:51:34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 총 120차례 운임 합의
(출처=HMM)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해운 운임 담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해운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23개 선사에 9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적법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법 허용범위 벗어났다" 판단


공정위는 18일 HMM, SM상선 등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들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운임 전반에 대해 합의했다.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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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와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DAD)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선사들은 담합 기간 중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해 541차례 회합과 그 외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의사연락을 통해 이 사건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정당한 공동행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법령이 명시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운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용 (공정위 제공)

해운협회 "적법한 공동행위, 행정소송 추진"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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