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영위' 스탠다드자산운용 등록 취소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취소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기간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한 곳과 투자자문회사 한 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26일 금융위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업무 미영위)을 어긴 스탠다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달 상당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금융위는 업무 미영위 혐의로 아데나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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