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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운용, 청연인베스트먼트에 피소
범찬희 기자
2022.02.07 08:00:21
코람코사모제90호 둘러싸고 투자자와 송사 예고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3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코람코자산운용이 임인년 연초부터 송사에 휘말렸다.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유명 한방병원 관계사가 코람코운용의 임의적인 펀드 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2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람코자산운용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0호'(이하 코람코사모제90호)에 대한 수익증권 원본 손실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임대, 사무기기 및 의료기기 매매, 병원 경영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특히 광주에서 인지도가 높은 청연한방병원이 속한 청연메디컬그룹의 관계사로 알려진 곳이다.


소장에 따르면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코람코운용이 코람코사모제90호의 기초자산이 되는 '아주청연빌딩'(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을 임의 처분했고, 자산 매각에 따른 정산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코람코사모제90호는 청연한방병원을 주요 임차인으로 둔 아주청연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지난 2019년 5월 설정된 펀드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코람코운용과 청연한방병원의 관계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수익자로 참여했다. 펀드 만기는 2년으로 6개월 마다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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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코람코운용이 펀드 만기일 보다 2개월 앞선 2021년 3월 무렵 빌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조기 청산과 더불어 당초 투자제안서 상에 기재돼 있던 최저 매각가(424억원) 보다 낮은 가격(410억원)에 자산이 매각됐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익권자인 자신들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장을 통해 강조했다.


소장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격한 상승 추세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믿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출자금(30억원) 가운데 일부인 2억5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은 필요할 경우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코람코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사모제90호는) 기초자산의 주요 임차인인 청연한방병원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코람코사모제90호를 운용해 온 만큼 향후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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