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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과 다르다'…공정위, 기업결합 판단 '째깍째깍'
김진배 기자
2022.02.07 08:00:23
①운수권 재분배·일부 슬롯 반납 의견서 전달…공정위, 9일 전원회의서 논의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4일 17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의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으면 두 항공사는 한 몸이 돼 메가 항공사로 탄생한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단순 인수합병(M&A)을 넘어 국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의미와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남아있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필수 신고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시장은 항공사의 기업결합이 미치는 파급력이 조선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무난한 승인을 예상하면서도, 기업결합 당사국인 공정위 결정이 해외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운수권 재분배와 일부 슬롯 반납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의견서를 대한항공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이 시너지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며 해당 공정위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조건부 승인 의견서에 대한항공 반대 의견


이번 공정위 심사는 해외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한항공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결합 당국인 공정위 결정이 기업결합 의무신고국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국 중 하나라도 기업결합을 반대하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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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의무 신고국가 반대로 M&A가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M&A은 없던 일이 됐다. 당시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독과점 할 수 있다"라며 기업결합 승인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 세계 1위, 4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다. 두 회사의 전 세계 LNG운반선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전체 LNG 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임을 고려하면, 유럽기업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든자는 점을 고려한 EU의 결정은 이해되는 부분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도 '독과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중·단거리 해외노선 전체 점유율도 80% 이상이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 운수권 독점 이슈 국내에 한정…해외는 영향 없어


업계는 두 기업의 결합이 해외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 불허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현대중공업의 사례와는 반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지 않아서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운송 실적에서 각각 44위, 60위를 차지했다. 화물운송이 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에는 화물 운송 순위에서 세계 6위, 20위를 각각 차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만 놓고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앞서 문제가 됐던 운수권 독과점 이슈도 국내 항공업계에 한정된다. 해외 항공사들과의 경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공정위 승인만 떨어지면 해외 경쟁당국 승인은 낙관하는 이유다.


다만, 여전히 EU는 변수다. 현대중공업과 에어캐나다 사례에서 보듯 최근 기업결합 승인에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2020년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는 에어트랜샛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EU가 독과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합병 조건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가혹하다며 인수를 철회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EU의 결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국 중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의 승인을 완료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의 기업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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