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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와 물류 계약소송, 사실상 승소"
최홍기 기자
2022.02.09 17:54:07
법원, 1심서 bhc 손 들어줬으나 청구액 대부분 기각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bhc가 BBQ를 대상으로 낸 물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당했다. 이를 두고 BBQ는 자사가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약 5% 수준만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부분의 청구액을 기각한 셈이다.


앞서 이 소송은 bhc가 2012년부터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기로 한 물류계약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신메뉴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해지했고, 이에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BBQ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청구액 규모는 물론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한 점을 주목했다.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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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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