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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일부 승소
최보람 기자
2022.02.11 10:46:06
청구액의 7%만 인정…양측 항소여부 관심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bhc가 BBQ와 벌이고 있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BBQ에게 bhc가 청구한 금액의 약 7%만 배상토록 한 터라 항소심에선 금액이 더 커지거나 아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 측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bhc에 17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4월 bhc에게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면서 향후 15년간 물류용역·상품공급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여 만에 이를 일방 해제해 손해를 입었단 게 bhc의 입장이다. 이에 bhc는 2017년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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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hc와 BBQ간 물류용역대금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이 이번에 나온 1심 판결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2심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다.


BBQ 측은 지난 9일 선고 직후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소송비용 역시 bhc가 90%를 부담한 만큼 법원이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은 것"이라며 항소를 예정했다. bhc 역시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BBQ와 반대로 총 배상금이 소송가액의 7.5%에 불과하단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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