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에 제동을 걸었다.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기업공개(IPO)부터 적용된다.
이는 그간 발견된 해당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과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현황 등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금투협은 지난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9건에 불과하던 위규행위는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으로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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