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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부결
김호연 기자
2022.03.29 16:22:08
찬성 의견 30%…주총 특별결의요건 미달로 부결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9일 16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29일 서울 용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연 기자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제개혁연대가 네덜란드 연기금자산운용(APG)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안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이 부결됐다.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 측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HDC현산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제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승인 등 4가지 안건을 다뤘다. 현장에는 HDC현산 주주와 의결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 등 125명, 권순호 대표이사 등 HDC현산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정관 일부 변경의 승인 안건 중 하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안과 권인소 사외이사 선임안이었다. 앞서 APG와 경재개혁연대는 HDC현산에게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을 제안했다.


HDC현산 이사회는 지난 3일 APG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나머지 제안은 이사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과 겹치면서 주주제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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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도 경영진과 이사회에 ESG와 관련해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현행법에서 명시한 주주제안 요건은 회사의 보통주 지분을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이번 주주제안에선 0.1% 이상 보유한 주주가 ESG와 관련한 권고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APG 관계자는 "HDC현산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2차례의 사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대응이 전형적, 상투적이며 지배주주와 이사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무엇보다 이번 주주제안을 전달하면서 기관투자자와 주주제안 관련 기관 등과 소통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사내 소통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이 이번 사고를 정면으로 응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깊게 성찰하고 소통해서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주주제안의 범위가 ESG경영으로 제한돼 있고 주주제안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주주총회 자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0.1% 수준이라고 해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원이 넘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을 따르도록 해 권고적 주주제한이 가결돼도 강제성 없이 주주제한 이행여부와 내용,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PG의 주주제안은 주총 참석주식 4300만주 중 1318만주(30.6%)의 찬성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국민연금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권인소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4300만주 중 3196만주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 주식은 1105만주로 25.7%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주주들은 "주주제안의 요건을 낮출 경우 구속력이 없고 주총에서 소모적 논의가 예상된다"며 "주주총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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