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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규제, 메타버스와 형평성 고려해야
이규연 기자
2022.04.15 08:15:50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P2E게임 규제 샌드박스 적용 효용은 의문"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0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P2E 게임(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은 어떤 하나의 게임이라는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게임이라는 하나의 콘셉트에 더해 NFT(대체불가토큰)와 토큰 이코노미, 탈중앙화된 플랫폼의 운영 등 여러 형태가 결합돼 있다. P2E 게임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한 플랫폼에서 이 모든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다 보니 여러 상황별로 규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P2E 게임 규제 이슈를 이렇게 정리했다. 


P2E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인 동시에 토큰 및 NFT 발행, 거래소 등에 모두 연관된 만큼 규제 문제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번 포럼은 팍스넷뉴스와 이상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시장 현실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함께 열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P2E게임을 둘러싼 규제 문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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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E 게임, 한국 이용자 페널티 측면 있어"


P2E게임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으로 만들어진다. 이용자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지갑을 통해 게임별 유틸리티 토큰을 암호화폐로 맞바꿀 수 있다. 게임 내 아이템의 NFT 발행 등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그 뒤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 NFT 역시 관련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P2E 게임에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을 토큰으로 변환해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점, NFT화된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 아닌 이용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무상 사행성 요건인 우연성과 환금성 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지난해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를 각각 취소한 전적도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게임 아이템을 NFT로 거래해 게임 외부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사고팔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무돌코인'을 클레이스왑에서 가상자산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서비스하던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법원에 등급분류 보류에 관련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뒤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비슷한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사행성 조성 행위 요소가 없는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정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토큰 발행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게임물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면 현행법상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사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만 P2E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한국 법인에서 게임 개발을 맡고 토큰 발행 법인과 플랫폼 운영 법인을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P2E 게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P2E 게임이 서비스되지 않는 한국 이용자의 게임 접근은 역설적으로 제한된다. 게임사가 P2E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서만 서비스하는 만큼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많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P2E 게임의 유틸리티 토큰은 수익 목적 거래에도 쓰이지만 각자 사용처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며 "한국에서는 토큰의 사용처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기업이 한국 이용자들에게 페널티를 주게 되는 측면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출처=팍스넷뉴스)

◆ "아이템 거래소나 메타버스 플랫폼과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김 변호사는 P2E 게임 규제를 놓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기존 게임업계 규제와의 형평성,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구분,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분류 및 사행성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거래소와 소셜카지노 게임 등이 사행성과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0년 이용자가 정상적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게임 외부에서 다른 이용자와 현금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아이템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리니지' 게임 속 아이템을 별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지금의 P2E 게임에선 그런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사행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도 P2E 게임과 비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현금 결제를 통해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재화 '로벅스'를 충전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직접 만든 아이템 등을 로벅스를 통해 사고판다. 게임 내 콘텐츠 창작자가 벌어들인 로벅스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규제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이를 놓고 김 변호사는 "게임을 어느 수준까지 봐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제를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P2E게임 규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팍스넷뉴스)

◆ "P2E게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다소 부적절"


P2E 게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제도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 개정 없이도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비춰보면 속도나 규모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적정성 등이 들어갔다. 


관련 절차도 다소 복잡한 편이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 기관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그 뒤 관계 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면 과기정통부가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그 뒤 실증 규제 특례가 지정되면 관리와 감독을 거쳐 법이나 제도 정비가 검토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는 VR(가상현실)의 예시를 들면 관련 테스트를 진행해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한 뒤 괜찮으면 VR게임이 한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의 제도"라며 "P2E 게임은 이미 사업성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의 시장 상황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대체로 실제 제도 정비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신청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테스트밖에 되지 않을 때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P2E 게임에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적절한 해답일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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