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대규모 유동부채 발행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 존폐 기로에 선 에디슨EV가 기존 재무적투자자(FI)들을 설득해 풋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막고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나서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디슨EV는 200억원 규모의 3회차 CB발행 결정을 철회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철회 사유에 대해 "납입 대상자인 티지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티지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메자닌펀드인 '모네타 에디슨글로벌 1, 2호 조합'을 통해 에디슨EV에 총 400억원을 투자했다. 1호 조합에서 CB 200억원어치를, 2호 조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어치를 각각 인수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초 티지자산운용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를 고려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에디슨 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추가 투자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에디슨EV의 본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는 FI들이 투자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를 갚을 재무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에디슨EV의 현금성자산은 300억원대다. 반면 현재 미상환 사채 규모는 800억원에 달한다. 티지자산운용이 보유한 400억원 사채 외에도 투자조합 '한앤김'이 CB와 BW를 각각 200억원씩 갖고 있다.
해당 유동부채는 모두 올해 전환권 및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며, 최근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38.77%에 달하는 물량이다. 에디슨EV 입장에서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FI측 확답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디슨EV는 지난달 감사의견에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한 데 따른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대상이 된 바 있다. 2020년 유동자산이 145억원으로 유동부채(119억원)을 초과했지만, 지난해 유동부채가 647억원까지 늘며 유동자산(523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1일까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상장폐지사유 해소'에 관한 확인서를 획득해 거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기일 내 접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상장폐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는 확정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EV 측에서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FI의 의견을 근거로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FI도 투자한 비히클이 상폐 되면 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얼마나 명확한 엑시트(exit)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의 신청에는 감사의견과 관련한 개선계획서 및 전문가의견서 등 다양한 제출자료가 필요하다"며 "에디슨EV의 경우 의견거절 사유 해소를 위한 풋옵션 불이행 확약은 물론이고, 유동부채를 고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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