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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거래소 결정에도 IPO 의지 확고"
한보라 기자
2022.07.08 18:33:34
거래소 예심 미승인 결격 사유는 '주주 간 분쟁'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8일 1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교보생명이 상장예비심사 미승인과 별개로 기업공개(IPO)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 예심 결격 조건은 교보생명의 2대 주주이자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법적 공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교보생명이 청구한 예심을 미승인했다. 오너인 신 회장이 직접 참여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으나 주주 간 분쟁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금이 상장 적기라는 판단 하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어피니티의 일방적인 반대로 IPO가 무산된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시일 안에 주주 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갈등'으로 불리는 주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전 교보생명의 상장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거래소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예심청구 기업은 투자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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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와 신 회장의 분쟁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24%)를 인수하면서 2015년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좌초되면서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0만991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주주 간 갈등은 2차 국제상업회의소(ICC)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IPO를 추진한 건 2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등 신 회장 개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보생명의 IPO와 풋옵션 행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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