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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소송' 상고할까···깊어지는 고민
배지원 기자
2022.08.04 08:15:01
'내부통제 준수 의무' 인정에도 처분사유 불인정…상고 포기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3일 16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의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에 대해서 추가로 인정이 돼 3심까지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지난달 29일 판결문을 송부 받았다. 이에 오는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5가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바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1심보다는 금감원에 유리한 해석이다. 본 소송은 내부통제를 제대로 마련했는지(규정 11조)'와 '마련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준수(운영)했는지(별표2)'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1심 재판부에서도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징계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는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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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우리은행의 과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금감원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현직 금융사 CEO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감독기관의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제재를 철회하면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에서는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법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또한 금융사와 '자존심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관련 법규나 제재 기준을 정비해 금융사를 정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재 이후 금감원장도 교체된 만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며 "경제 침체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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