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경매 유예 추진
국토부서 피해 주택 주소 입수…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 희망 여부에 따라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재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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