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 지배구조 준수율 소폭 개선
15개 중 11개 달성...'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개선 의지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0일 15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C글라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자료=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케이씨씨글라스(KCC글라스)의 지배구조 준수율이 개선됐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를 하면서다. KCC글라스는 미준수 항목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에 대해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KCC글라스가 공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15개 핵심지표 중 11개를 준수했다. 2021년에는 10개를 달성했다.


2021년 미준수 항목이던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은 지난해 준수로 바뀌었다. KCC글라스는 보고서에서 "작년에는 주총 개최일 15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주총 29일 전에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은 여전히 미준수 항목으로 남았다.


미준수 항목 중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에 대해 KCC글라스는 보고서에서 "주총 일정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없다"며 "향후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정관 제30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 안정성 저하 및 주주 평등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마련'과 관련해서는 조직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어 독립성 조건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는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직으로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어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아 완전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KCC글라스는 지난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자산총액이 1조8779억원이던 KCC글라스는 2022년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처음으로 공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4년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KCC글라스 로고. (제공=KCC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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